• 검색

[절세꿀팁]인터넷 쇼핑몰 창업, 세금 A to Z

  • 2017.11.01(수) 09:3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희연 회계사 "간이과세자도 소득세 적격증빙 챙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인기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만으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운영자들 가운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비용증빙을 챙기지 않았다가 소득세를 많이 추징당하기도 하고요. 세금 신고기간을 놓친 탓에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매달 고용직원의 원천징수소득세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것도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죠.

 

택스워치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회계사를 만나 인터넷 쇼핑몰 절세꿀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쪽은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내야할 부가세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서 환급 받을 부가세도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특히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마켓으로 시작하면 비용이 적게 들죠. 이럴 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나 

- 매출이 적을 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매해 6월에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데,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수수료 역시 높죠. 인터넷 쇼핑몰의 연매출이 20억원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야 적용 세율이 낮아져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주의할 점은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이 많다면 매입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도매상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금액을 더 요구하더라도 증빙을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

 

▲ 매입증빙은 어떻게 챙기나

-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업계에서 흔히 ‘장끼’라고 부르는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매달 정해진 날 도매상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됩니다.(장끼 : 의류업계 은어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을 이르는 말.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물건을 넘길 때마다 장끼를 발급한다.)

 

▲ 고용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를, 프리랜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이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알바 근로자 포함),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인건비를 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더 내거나 2%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SNS에 쇼핑몰 광고를 한 경우 광고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 
- 광고비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사이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는 광고비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카드 등을 발급 받아서 광고비를 결제하고 거래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 세금신고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나

-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신고 기간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신고할 세목이 다양한데다 세목별로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납부불성실가산금(매일 0.03%)과 무신고가산세(20%)를 내야 합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엔 사업자가 직접 세무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한 이후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몇 달치를 몰아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직접 기장하는 간이과세자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이슈는
- 첫째, 매출은 꼭 관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매출처가 워낙 여러 개여서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꼭 챙기고 인건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기한은 꼭 기록해두었다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팁이지만, 신고할 세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신고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