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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10년 구형

  • 2017.11.01(수) 16:04

일가에 급여 부당지원 횡령 혐의 등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이 지난 30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같은 주목이라고 주목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실행해 공동으로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9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에 770억원의 수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지배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에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주식을 액면가에 넘여 700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 돈을 횡령해 일가에 보수를 지급한게 아니다"며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 발전시킨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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