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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꼬여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논란

  • 2017.11.06(월) 17:08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몽니아닌 기한 연장 때문"
고용부 원칙만 강조
제빵사 노조는 합자회사 반대 집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불편파견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 내린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560억원의 1차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는 3차까지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는 수천억원대로 늘어 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고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빵사 직접고용 대신 대안으로 추진되는 3자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소속에 소속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고용부 명령대로 직고용해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3자합자회사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파리바게뜨 "시간부족"..시한연장 요청에 소송까지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는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파리바게뜨 본사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자세를 낮췄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제빵사들에게 3자합자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데 최소 4~6개월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가 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과태료 폭탄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빵사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내고도 2년간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빵사 직고용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말 고용부에 이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용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다음달 14일로 연장된다. 고용부가 바리바게뜨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간을 벌 수 있다. 

◇ 제빵사 노조, 3자합자회사 반대 집회 예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계획대로 직접 고용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3자합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3자합자회사 설립의 키를 쥐고 있는 제빵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5300여명 제빵사를 상대로 3자합자회사에 대해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금인상, 복지 향상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3자합자회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40여명으로 설립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인원은 현재 600여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설명회에서 직고용은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적인 논거를 대지 못한 채 본사와 점주, 파견 협력업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강남에 있는 SPC스퀘어 앞에서 600여명이 모이는 화섬노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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