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대상지역은?

  • 2017.11.07(화) 14:34

이달 말께 적용지 선정 주거정책심의위 열릴듯
서울 25개구 중 절반안팎, 성남 분당 등 유력

2년반 동안 명맥이 끊겼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정이 쉽도록 완화된 적용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는 서울 25개구중 절반 이상과 성남 분당구 등 경기 일부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로 공포 시행됐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시행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만큼 상한제 적용 요건을 종전보다 낮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 그래픽/유상연기자 prtsy201@

 

상한제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이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추릴 수 있도록 조정돼 만들어졌다.

 

여기에 ①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 5대 1(전용 85㎡ 이하 10대 1)을 초과한 경우 ③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적용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가 될 전망이다. 지정 근거가 되는 통계가 아직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후보지역중 실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과 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통계청 물가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는 확보해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 나오는 지역별 거래량이나 분양가 변동 등 통계를 확보한 뒤 시장 영향 등을 파악해 주정심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통계청은 10월 서울 지역 소비자물가는 0.4%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10월 서울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0.18%가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6%다. 구별로는 서초구(0.21%)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경기도의 경우 8~10월 물가상승률은 0.53%인데 이 기간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 광명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등도 상한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될 경우 공동주택(20가구 이상) 분양가격이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와 택지비, 일정 이윤'을 합산한 기준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분양 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
 
건설업계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5%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하락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신규분양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나오는데, 적용지역 지정 전에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내년까지 분양을 계획한 단지 대부분은 상한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