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세청과 싸운 납세자 승소율 10월 '43%'

  • 2017.11.07(화) 16:05

[10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교육세 100% 승소, 관세는 승소율 0%

 
10월 한 달간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 중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이 41%로 집계됐다. 
 
7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집계·분석한 결과, 개인 및 법인이 제기해 10월 중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은 모두 39건이며 이 중 1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41%로 9월의 23%에 비해 18% 포인트나 높았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납세자 승소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10월 세금 소송은 주로 국세청을 상대로했다. 국세청 상대 소송은 10월 전체 선고사건의 대부분인 35건이며 이 중 15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3건이 선고됐고 이 중 납세자가 1건을 이겼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 선고사건은 1건이었는데 납세자가 패소했다. 
 
세목별로는 교육세 소송의 납세자 승소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득세 50% ,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각각 43%, 법인세 40% 등이었다.
 
기업별로는 일본계 은행인 미즈호은행이 교육세 소송에서 승소했고 경찰공제회(법인세), 디비에스 은행(교육세), 아이스투어(부가가치세), 세유항공(부가가치세), 한국순환자원유통(법인세)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반면 제일저축은행(법인세), CJ제일제당(법인세), 한미약품(관세), 쏨니아(법인세) 등은 패소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