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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등 6곳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 2017.11.09(목) 11:16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 등 조정대상지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나머지 6개월 전매제한

오는 10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예외없이 6개월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청약 과열과 분양권 투매가 심했던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등 6곳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 작년 분양한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명륜자이' 는 1순위 청약에서 346가구 모집에 18만1152명이 몰려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 GS건설)

 

◇ '투기판' 부산에 전매제한 족쇄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과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작년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 등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분양권 거래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 과열이 심각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 등 6개구의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는 계약 후 곧바로, 또 몇 차례에 상관없이 전매가 가능했고,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도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었다.

 

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었던 기장군에는 6개월만 전매 제한기간이 설정됐다. 이는 택지 유형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차이가 나고 다른 조정대상지역과는 지역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장군 공공택지는 지난 7월부터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나머지 전역의 민간택지 분양도 일괄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받는다. 이들 지방 광역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만 1년간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고 있었다.

 

◇ 부산 청약과열 어땠길래…

 

전매제한 조치는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부산은 일부지역이 평균 100대 1 넘는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었음에도 전매 제한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손바꿈을 하는 식의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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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의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연제구가 201대 1로 가장 높았고, 동래구와 수영구도 각각 163.6대 1, 162.3대 1로 뒤를 이었다. 해운대구도 122.6대 1로 세자릿수를 넘었고 남구와 부산진구도 87.8대 1, 47.4대 1 등 '로또급'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마친 '광안 자이'의 경우 전매제한 전 '막차'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전날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16대 1, 평균 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이 광안동 광안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난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전매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지난 3일 견본주택 문을 연 뒤 오는 10일 1순위 청약을 받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 롯데건설의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등도 여전히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다. 다만 내달 분양할 동래구 'e편한세상 동래온천' 등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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