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채용계획서 내고 세무조사 면제 받자

  • 2017.11.10(금) 14:20

중소기업 고용 2~4% 늘리면 조사대상 제외
11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획서 제출해야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조사죠.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모범납세자로 뽑히려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앞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추천서(자천, 타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의 심사가 엄격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는 방법입니다. 내년에 직원 몇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만 국세청에 내면 됩니다. 제출 기한이 11월 30일이니까 아직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 한 장만 작성해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송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획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금액, 내년 고용계획 등을 적으면 되고 첨부 자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2016 과세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내년 직원을 2% 이상 뽑는다는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직원이 50명이라면 내년에 1명만 더 채용한다는 계획서를 내면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내년에 4% 이상의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현재 직원이 100명이라면 4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죠. 만 29세 미만인 청년 직원을 채용하면 1.5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명만 뽑아도 3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과 4대 보험료 납부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가족들은 직원 수에서 제외하고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2018년 기준 157만3770원) 미만인 직원도 인정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계획서 작성 예시(출처: 국세청)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에 이뤄질 `2016 과세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11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년 일자리를 2~4% 늘리면 영구적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무조사에서 벗어난 기업 수는 2013년 3996개에 이어 2014년 6038개, 2015년 6154개, 2016년에는 9380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과 기업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기업 입장에선 세금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로 끝나지만 일자리 창출기업은 면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세무조사 면제와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면제(조사대상 제외),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세무조사 면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조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유예는 일정기간까지만 조사 받지 않고 나중에는 언제든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나거나 내부 제보로 탈세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기업은 면제나 유예 해택과 상관없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