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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셰 700억대 과징금

  • 2017.11.10(금) 16:24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조작·부품 변경 적발
63종 판매 중단…조사에 따라 리콜 가능성도

BMW, 벤츠, 포르셰 등 유명 외제차 수업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703억원의 과징금을 때려맞았다.

또 63개 차종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향후 부품결함 문제가 발견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결함시정명령)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일 BMW와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사에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받은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적발 차량은 총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량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지만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이 같은 행위로 BMW는 5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2013~2016년까지 11개 차종 7781대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수입·판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은 29억원이다. BMW 과징금 608억원은 단일 업체 환경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벤츠와 포르쉐 역시 부품 변경 혐의로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혹은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 787대를 팔았다.

 

 

환경부는 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종은 인증을 다시 획득할 때까지 판매가 중단된다.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된 차종에 대해서도 수입차 업체는 해당 부품의 인증 획득 전까지 관련 차종을 팔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판매가 중단되는 차종은 총 63종이다.

다만 인증 취소 등에 따른 판매중단은 수입차 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행이나 매매에 제약이 없다.

판매 중단 차종이 63개에 달하지만 실제 수입차 업체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단 차종이 가장 많은 BMW의 경우, 인증 취소에 해당되는 차종 가운데 현재 판매되는 차종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종된 차종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차종 7개는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기술적 결함이 아닌 서류 상 문제로, 미비된 내용을 보완해 서둘러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콜 가능성은 상존한다.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부는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하여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차종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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