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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떼이는 세무사들…해결책은

  • 2017.11.15(수) 16:35

국세환급금 양도서로 수임료 대체 가능
수임계약서에 보수지급 조건 상세히 써야

“세무대리가 종료되면 수임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세무사 A씨

 

“세무사 사무실은 직원관리와 더불어 기장료 미수금이 가장 큰 문제다. 업체가 기장료를 미납한 뒤 폐업하면 사실상 수임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세무사 B씨

 

세무사들이 수임료를 떼여 골머리를 앓는 일이 많습니다. 세무서비스를 받은 의뢰인들이 수임료를 깎아달라고 생떼를 부리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세무사들은 의뢰인과의 관계와 비용 때문에 소송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무사들로부터 수임료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수임료 떼이는 세무사들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업무에 앞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업무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성공보수를 받죠.

 

그런데 세무대리업무가 끝나면 일부 의뢰인들은 성공보수를 계약금액보다 깎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임료를 내지 않으려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기장료를 미루다가 결국 폐업해버리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를 떼먹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간과 비용, 업계 평판 등을 고려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남의 한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김남희(가명) 세무사는 “의뢰인이 끝내 세무사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임료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의 한 세무법인 대표인 박광현(가명) 세무사는 “수임료 미지급 문제로 의뢰인과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래서 계약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수임료 미지급, 사전에 막으려면

 

수임료를 제대로 받아내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임료 떼이지 않을 방법에 대해 조세전문 변호사와 일선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TIP1 : 수임 계약서는 상세히 기재

수임 계약서에 보수지급 조건(세무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의 시간당 보수율)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주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처리상황과 업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문서로 알려놓아야 합니다. 

 

상세하게 기재해 둬야 나중에 깎아달라고 할때 조목 조목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수임계약이 해지되면 의뢰인에게 착수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설령 착수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에서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임료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완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 중간중간에 의뢰인에게 문서로 업무내역을 보내두면 업무처리 소요시간에 시간당 보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의뢰인과 수임료 반환금액을 협상할 때 유리하고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습니다.

 

TIP2 : 착수금 비중 높여라  

세무 컨설팅의 경우 착수금의 비중을 높여 받는 게 좋습니다. 세무자문이나 세법해석 등 세무 컨설팅은 다른 세무 서비스와는 달리 종료시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성공보수를 받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남희 세무사는 "세무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임료의 약 10%를 착수금으로 받고, 수임료가 적으면 착수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 컨설팅 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수금을 전체 수임료의 30%까지 받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귀띔했습니다.

 

TIP3 : 세금신고 전에 수임료 먼저 받아라

의뢰인의 세금 신고를 대리할 땐 수임료를 받고 난 뒤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이 세무 업무가 끝난 뒤 수임료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연락을 끊은 채 폐업한 의뢰인이라도 다음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요청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박광현(가명) 세무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밀린 기장료부터 받고 신고 업무를 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TIP4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활용 

의뢰인이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땐 의뢰인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 하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수임료를 받기 쉽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란 소송이나 심판 인용시 납세자(의뢰인)가 세금환급금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세무사는 이 문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환 받을 세금의 일부를 수임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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