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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2017.11.23(목) 12:00

감사의견은 물론 경영 전반 유의사항 기재 의무화
금융위, '회계개혁 TF ' 중간결과 발표...연내 마무리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은 물론 재무제표와 경영 전반에 관한 핵심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핵심감사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 9월 시작한 '회계개혁 TF '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총 10개의 추진 과제 가운데 핵심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와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6개 과제도 연내 논의를 끝낸다는 목표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에 관해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엔 감사의견만 기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 관한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하고, 상장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낮은 감사보수로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 감사시간 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상장사 회계담당자의 성명과 경력, 교육 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아울러 각 협회에 중소형사와 신규 상장사 회계담당자 교육 지원과 회계자문을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이밖에 나머지 과제론 회계처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회계부정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감사인 지정제, 회계부정 관련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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