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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세무조사 추징금 3652억원 부과 받았다

  • 2013.10.30(수) 08:08

효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탈루 등이 들어나 추징금 3652억원을 부과 받았다. 효성은 이 같은 내용을 29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3조141억원)의 12.1%에 해당한다. 효성은 올해 상반기 매출 6조2710억원, 영업이익 303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효성에 대한 것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와 다른 계열사의 탈루 세금은 별도 추징된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불복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효성 관계자는 “부과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997년 이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숨기고,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석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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