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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위원장 "해고는 증거인멸 행위"

  • 2013.10.30(수) 09:01

현대증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측의 면직·정직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은 “노조 상근자의 해고 등 징계처분은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떠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핵심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해 수사를 방해하고, 향후 재판에서 증언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는 작년 11월 현대그룹 의혹 등을 최초로 공개한 후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검찰의 보안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21일 법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등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회사 측에 밝혔지만,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전에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헤지펀드 사건에 대해 회사가 업무방해라고 판단해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 간부는 불법비리를 3년간 추적해 제보한 핵심 증인들”이라며 “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고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현대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에 대해 '면직' 조치하고,  노조 부위원장 2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측은 현대증권이 매각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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