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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집주인 등 843명 세무조사

  • 2017.11.28(화) 12:00

국세청,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 검증
5년간 가족 부동산거래·재산변동까지 조사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상승 지역의 집주인들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탈세 혐의자 843명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추징 당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에는 탈세혐의자 588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261명이 총 581억원을 추징 당했다. 

이날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세 혐의자 중 1순위 타깃은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다. 이들 가운데 취득 자금을 변칙 증여하거나 재건축입주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 재건축을 앞둔 서울 반포주공 1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투기과열지역(서울,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내 주택이나 수도권 지역의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고액 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 탈루나 변칙 증여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를 신축하거나,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탈세 자금을 강남 지역의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거래 당사자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가 이뤄지며,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자는 관련 사업체까지도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선 8월과 9월 세무조사에선 다주택자와 연소자, 다운계약자,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이 주된 타깃이었다. 회사 수입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린 후 강남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 계좌를 이용해 분양권을 과소 신고한 경우 등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어 국세청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서 중 1453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루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의 거래내역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건전한 실수요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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