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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협상 평행선…'30% vs 50%'

  • 2017.11.28(화) 16:26

인천공항공사, 2터미널 개장 손실 감안 30% 인하 제안
면세점 "손실보전은 당연한 특약사항"‥50% 요구
롯데-공항 기존 협상은 진척없이 공정위 판단 기다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체간 임대료 인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롯데면세점 등 면세점업체들이 사드보복 등 어려움이 크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상태에서 내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매출감소 문제까지 겹치며 임대료 협상이 꼬여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영향을 감안해주겠다며 30%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면세점업체들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임대료 인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지키는 문제지, 임대료를 낮춰주는게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주한 면세점 업체들에 임대료 30% 인하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입점해있는 면세점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인천공항공사가 갑자기 먼저 임대료 인하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내년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T2) 때문이다.

T2 개장은 면세점업체들에게 악재다. 그동안 여행객들은 T1을 통해서만 출국했다. 따라서 출국전 T1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T2가 개장할 경우 여행객들이 분산된다. T1에 위치한 면세점 업체들에게는 타격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업체들에게 T1면세점 임대료 인하안을 먼저 제시한 이유다.

하지만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은 이미 면세점 운영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업체들은 "2014년 계약 당시 T2 개장이 예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체들은 T2 개장시 T1 임대료 인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T1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제시는 이미 예정돼있던 특약사항의 이행일 뿐이라는 얘기다


면세점업체들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매출손실(특약사항)'과 '사드보복 등 면세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때 높은 임대료 수준'을 함께 감안해서 인하폭이 결정돼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럴 경우 50% 가량 인하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 제안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임대료 인하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계약 당시부터 맺어져 있던 특약사항의 이행"이라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에 대해 면세점업체간에도 반응이 제각각이다. 특히 중소기업 계열 면세점들의 불만이 크다.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에 비해 입지조건 등이 불리함에도 대기업 계열들과 똑같이 일률적인 임대료 인하폭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한 중소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후발주자인데다 면세점 위치, 매출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 계열 면세점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대기업 계열들과 똑같은 임대료 인하를 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업체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생색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임대료 인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진행돼온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간의 임대료 인하 협상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기존에 맺었던 임대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자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약사항 이행과 별개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져야 인천공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개장할 T2 면세점은 대기업 DF1(향수·화장품) 영역 신라면세점, DF2(주류·담배·식품) 영역 롯데면세점, DF3(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 중소·중견기업 DF4(전품목) SM면세점, DF5(전품목) 엔타스면세점, DF6(패션·잡화·식품) 시티면세점 등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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