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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싸운 납세자 승소율 11월 '49%'

  • 2017.12.01(금) 08:39

[11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법인세 승소율 100%, 취득세 0%

 
11월 중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한 비율이 49%로 집계됐다.
 
1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세금부문 소송 빅데이터를 집계·분석한 결과, 개인 및 법인이 제기해 11월 중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은 모두 45건이며 이중 20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44%로 10월 41%에 비해 3%포인트 올랐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납세자 승소율이 4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은 37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기업 납세자 중에서는 기아자동차(법인세), 신한은행(부가가치세), CJ E&M(법인세), 씨채널방송(부가가치세), 광주은행(법인세)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3건이 선고됐는데 보성무역 한 곳만 승소했고 SK해운,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패소했다. 관세분야 납세자 승소율은 33%다.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에서는 5건의 선고사건 중 1건만 납세자가 승소해 승소율이 20%에 그쳤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재산세 소송에서 유일하게 이겼고, 안강산업(취득세), 한국자산신탁(재산세) 등은 패소했다.
 
세목별 납세자 승소율은 4건 모두 납세자가 승소한 법인세가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67%), 재산세(50%), 양도소득세(43%), 증여세(40%) 등이 뒤를 이었다. 취득세는 3건 모두 패소해 11월 납세자 승소율이 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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