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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연말정산 D-30, 이것만은 챙기자

  • 2017.12.01(금) 09:05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박나리 세무사 "난임시술비·교복구입비는 영수증 따로 챙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잘만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쏠쏠한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잘 챙기는 납세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는 혜택도 못 받는 `유리지갑`도 많죠.

 

지난해 연말정산을 챙기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올해는 꼼꼼히 챙겨보시죠.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도 많다고 합니다. 박나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를 만나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짚어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남은 한 달 동안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은

▲ 대부분의 세액·소득공제 항목은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최소지출금액이 정해져있어 지출이 적은 사람은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금융상품은 저축액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어 지출이 적더라도 세금 환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16.5%(지방세 포함)인 사람은 1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53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자금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게 주택청약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설정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 금융상품 외에 노려볼 만한 공제 항목이 있나
▲ 기부금 공제도 살펴볼 만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정기부금을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보지 않는 책을 기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액공제율은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110(90.9%)이고 10만원 초과시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입니다. 그 외의 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2000만원 초과는 30%입니다.

 

- 공제항목별 사용(납입)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급여내역과 공제항목 등을 주어진 표에 채워 넣으면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금저축, 의료비·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사용(납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더 채울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소비(납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조회해야 할 공제 항목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꼭 조회해 보는 게 좋아요. 조회 결과를 토대로 남은 한 달간 누구 카드로 소비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사용금액(소득의 25%)을 넘기지 못했다면, 둘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줘서 최소사용금액을 넘기는 게 유리하죠. 부부 모두 최소사용금액을 넘겼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다음달 신용카드 지출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 모든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나
▲ 의료비, 교육비 등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난임시술비, 안경·보청기·휠체어 구입비)와 교육비(현장학습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월세 세입자인 직장인이 챙겨야할 사항은
▲ 월세세액공제 혜택도 크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은 85㎡이하,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남편 대신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면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유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계약서상 주소지와 다르다면 등본 주소지를 계약서상 주소지로 옮겨야 하겠죠.

 

월세세액공제는 이렇게 주소지를 옮긴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가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나, 국세상담센터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된 이후 지출된 월세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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