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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돈줄 죈다는데...내 대출금은 얼마쯤

  • 2017.12.04(월) 18:37

연 소득 대비 총 대출 750~900%로 관리
"담보 아닌 상환능력 평가로" LTI 낮아질 듯

금융위원회가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LTI는 자영업자에게 1억원을 넘는 대출을 해줄 때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LTI는 기존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 달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식화됐다.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섬에 따라 LTI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가 빌릴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

◇ 10억 건물주 되려면 연 6000만원 벌어야

금융당국은 LTI 규제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출 심사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자율방침인 만큼 은행 별로 LTI의 개념과 적용비율은 천차만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연 소득 대비 총 대출금액 750~900%,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상환액 30%로 관리한다"고 전했다.

임대업을 하기 위해 10억원의 건물을 살 때 대출한도는 최대 5억~6억원이다. 은행이 이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고 상환하기에 충분한 임대소득을 올릴지 따진다는 얘기다.

연 6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 소득 대비 총 대출금액(5억원의 경우)은 약 830%로 LTI 적정범위 내에 있다. 대출금리 3%로 이자만 내다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1500만원)은 25%로 적절하다. 이같이 LTI 요건을 맞출 때 대출해준다는 게 은행권의 방침이다. 


◇ 상환능력평가 공식화…대출한도 준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99조8893억원으로 상당한데다 임대업, 요식업 등 특정업종에 쏠려 있어 불황에 따른 타격도 크다.

금융위는 LTI를 공식화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개인사업자 대출 소득 심사를 가계대출만큼 깐깐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담보 회수 여부가 아닌 소득을 통한 상환 여부를 중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LTI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여유가 있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리를 시작한 만큼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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