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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뷰]허울뿐인 종교인 세금

  • 2017.12.05(화) 13:55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세무조사는 예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의 의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법률에서 정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회와 성당, 절 등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이다.
 
천주교 종사자 등 일부가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일반 국민들과 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선택'해서 내는 특권을 누린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놀라운 선택을 수십년 동안 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세법(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 전)에 따라 종교인들도 고용계약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고 고용계약과 관계 없이 강연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수입은 근로, 즉 노동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뿐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추징하면 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단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목사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다간 `종교 탄압`이란 목소리에 직면할 것이다. 종교인들이 수십년간 헌법 위의 성역에서 세금 특권을 누린 배경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법안은 이런 종교인들에 맞는 세금항목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내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굽신거리며 만든 종교인 과세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고, 대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의 주 소득원 중 하나인 종교활동비는 아예 비과세 소득으로 빠진다.
 
종교인들이 제대로 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교단체로까지 확대하지 못한다. 종교인을 세무조사할 때는 이에 앞서 스스로 고쳐서 신고할 수 있는 특혜도 준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없는 기회다.
 
만약 종교인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로 빼돌리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의 회계장부는 들춰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종교는 가장 불투명한 분야 중 하나다. 정확한 종교인 수는 물론 이들이 신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통계는 전무하다.
 
통계청이 작성한 종교별 신도 수 통계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05년에 작성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나마 종교단체로부터 받아서 작성한 종교별 교직자 수 통계도 2011년이 가장 최신자료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방안도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 종교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더욱 알길이 없다.
 
반세기가 넘는 논란 끝에 만들어진 종교인 과세방안도 결과적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던 종교인들에게 합법적인 세금 성역을 만들어준 수준에 그쳤다. 헌법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가 세금을 안 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쯤 입증될까.
 
# 종교별 교직자 수 총 23만3000명(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개신교 : 14만명
-불교 : 4만7000명
-천주교 : 1만6000명
-원불교 : 2000명
 
# 종교별 신도 수 총 2497만명(2005년 통계청 자료)
-불교 : 1073만명
-개신교 : 862만명
-천주교 : 515만명
-원불교 :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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