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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 세무조사 봐주기?..국세청도 엮이나

  • 2013.10.30(수) 15:38

비자금·부당지원 알고도 세금 추징 덮어
檢, 전·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정조준'

 

동양그룹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이어 검찰까지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과의 커넥션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2009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을 밝혀내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동양그룹에 대한 수사에서 국세청 관련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당시 세무조사를 지휘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동양메이저(現동양)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심층 세무조사한 결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 문건에는 동양메이저가 해외자회사를 이용해 2334억원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동양캐피탈과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 등 금융계열사의 손실 221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국세청의 동양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관련 내부 문건

 

국세청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99년부터 모 사찰에 기부해온 61억9000만원 중 60억원을 과세표준에서 부당 공제받고, 비자금으로 260만달러짜리 미국 주택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동양그룹 위장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2010년 12월이었지만, 국세청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그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한 실무자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일부러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동양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가져갔다.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여부를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국세청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기업 비리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난 한 고위직 인사는 동양그룹 세무조사를 지휘한 조사국장이었지만, 세무조사 당시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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