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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올해 안에 법인 전환하라

  • 2017.12.06(수) 08:00

[Tax&]류선영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이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투명하고 엄격하게 세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2012년 처음 시행했고, 연매출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갖춰서 비용을 계상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소명요구와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므로 매년 6월 신고기간만 되면 사업자들은 굉징히 예민해진다. 

이와 같이 2, 3년을 신고하다 보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금의 압박에 못이겨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과세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누릴 수 있는 유리한 혜택은 무엇일까. 

첫째, 개인사업자는 6~40%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은 10~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이라면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법인은 사업확장이 필요한 경우 신주발행, 회사채 등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금융거래에 유리한 점이 있다. 

셋째, 법인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가 가능하고, 회사가 도산해도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므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넷째, 개인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 양도시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6~40%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은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10~22%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차익의 10%의 세액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해진다. 

마지막으로 사업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경우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예를 들면 법인은 모든 거래를 적격증빙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개인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보고 대표이사가 이를 상환할때까지 인정이자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계산해 손금불산입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또한 주주는 법인세 외에도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세 등이 존재하므로 법인 전환 전에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농업·도소매업은 2018년과 2019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은 2018년과 2019년에 7억5000만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018년과 2019년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3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유예기간동안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매출규모를 예측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기 전에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인전환방법에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지원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중소기업간 통합 등의 방법 중 해당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이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 역시 3년간 계속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것이 부담된다면 올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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