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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쓰면 집에서 세금 낼 수 있죠

  • 2017.12.06(수) 08:01

[신민호의 절세여행]③세금을 내야할 때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해외 여행은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보다는 여행의 기회가 적다보니 각종 출입국 절차나 면세혜택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알아두면 돈이 되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유익한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관세법인 에이치앤알의 신민호 관세사님이 도움말씀 주셨습니다.[편집자]

귀국 전 여행지에서 화물로 부쳤던 여행용 가방이나 짐들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 마자 엑스레이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장내 수하물 컨베어벨트에서 찾은 여행용 가방이나 짐들은 모두 엑스레이 검색기 등 검사를 마친 상태죠.

# 신고 안하면 딱지 붙여서 검사

만약 짐을 엑스레이 판독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물품이 있다면 세관에서는 추가로 검사를 하기 위해 빨간색이나 노란색 택(세관검사안내표)를 붙여 놓아요. 노란색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의심되는 것이고, 빨간색은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이 의심될 때 붙이죠. 택이 부착된 짐은 마음대로 택을 제거하면 안되고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전혀 없는 여행자는 면세통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를 통해 입국해야 하죠.

세관검사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여행자 스스로 신고해야할 물품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한 경우이거나 엑스레이 검사결과 빨간색이나 노란색 택이 부착된 짐을 소지한 경우죠. 이런 경우 세관검사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초과했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반입이 제한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유치(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유치된 물품 중에서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검색대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당일 통관이 가능한데요. 허가 등이 필요해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과 여행자 본인이 당일 통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별도로 세관에 통관신청을 해서 통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죠.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서를 쓰고 통관심사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요.

# 영수증 보관하고 자진신고해야 유리

여행자가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가격은 특별히 낮게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 직원이 구매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영수증은 항상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가격이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했다면 현장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품목은 개별소비세도 부과)를 부과합니다.

자진해서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한 여행자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부분 일반 여행자)에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는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건이 유치된 경우에는 세관에서 휴대품에 대한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데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 휴대품과에 제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세금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휴대품 검사 때 받은 유치증을 확인해주는데 유치증을 창고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된 물품을 받을 수 있죠. 유치물 보관료는 보관기간과 물품의 크기,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되도록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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