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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플랜]②사업자, 직원 뽑고 월급 더 줘라

  • 2017.12.06(수) 14:35

근로·고용증대 공제 확대, 청년 채용시 1000만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30% 공제, 사회보험료도 2년간 공제

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경기 안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성실(57) 사장은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발한 핵심 부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올해 매출도 작년보다 50%가량 늘어날 전망인데, 내년에는 고생한 직원들의 월급도 올려주고 채용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직원 월급은 평균 10% 정도 올려줄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율이 20%(올해 10%)로 높아져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증가분의 20%를 추가로 공제 받는데 1인당 공제한도액도는 내년부터 1000만원(올해 7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규직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내년부터 신설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700만원씩 법인세를 더 줄이게 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을 고용하면 세액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김 사장이 청년 1명을 포함 3명을 신규 고용하게 되면 법인세 24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일반 직원은 사회보험료의 50%,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되는데요. 공제 혜택 기간도 내년부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던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내년부터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의 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현재는 2년간 총 500만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데, 내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공제액이 3배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보험료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도 250만원(연봉의 10% 가정)에서 500만원으로 2배 늘고, 고용증대세제를 통해서는 2년간 14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결국 김 사장이 경력단절 여성 1명을 채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3400만원으로 현재(75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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