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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공짜로 안 준다

  • 2017.12.08(금) 16:02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법안 국회 통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까지 덤으로 주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세법에 대한 자문과 법률대리는 할 수 있으나 세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무사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세무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는 등 세무시장을 혼란시키는 문제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이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꾸준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변호사들의 방패가 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뚫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17대 국회에서부터 18대, 19대 국회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반전의 계기가 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이 그 첫 사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고 본회의 상정 처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변협은 개정안이 국민들의 전문가 선택권을 빼앗고, 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해 시행중인 로스쿨제도에 역행한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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