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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제빵사 노조, 11일 만날까

  • 2017.12.08(금) 18:00

"11일 노사 회담 확정…참석자는 미정"
노조 "불법 협력사는 안돼" vs 본사 "협력사도 당사자"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제빵사 고용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가 오는 11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양측은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지 여부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노조 측과 대화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며 "날짜는 확정됐지만 누가 참석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회담 참석자를 두고 노조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 측은 노사 협상 테이블에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앉히자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협력업체 참석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불법도급 업체로 판명 난 회사"라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사 관계자는 "협력업체도 이번 사태의 이해 당사자"라며 "자격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를 공급해온 협력업체가 이번 사태에 이해 당사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직고용 대신 대안으로 출범시킨 3자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에도 협력업체들은 3분의 1가량의 지분을 투자했다. 해피파트너스 대표도 협력사 대표가 맡았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체불임금 지급 문제 등을 두고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서둘러 노조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제빵사 불편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5300여 명 제빵사 가운데 70%(3700명) 가량이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합자사 전직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한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나머지 30%의 제빵사에게서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수백억원대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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