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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깐깐하게 본다

  • 2017.12.12(화) 14:28

금감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CEO 경영승계 점검·평가 뒤 시장 공표
'기습검사' 늘리고 필요땐 종합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검사 역량을 '금융사 지배구조' 실태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 부당 연임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부 금융사 CEO의 연임 등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금감원이 집중 검사를 예고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폐지했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 사전 예고 없이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기습 검사' 비율을 늘리고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제재 대상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제재심 부의 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 열람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사 지배구조에 검사역량 '집중'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검사 방식이 금융사에 과도한 수검 부담을 주면서도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외부전문가 위주의 TF를 구성했다.

TF가 내놓은 권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앞으로 금감원이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그간 금감원 검사가 개별 위규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 이사회 등의 지배구조는 적정한지, CEO 경영 승계 제도가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에 공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별 위규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기업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는 특히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지주사의 CEO 승계 과정 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나온 방안이라 더욱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방안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손보면 앞으로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종합검사 부활·기습검사 확대…금융사 관리 강화

TF는 이밖에도 종합검사를 되살리고 사전 예고 없는 '기습검사' 비율을 늘리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종합점검이 필요한 금융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이 나서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앞서 2015년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2년 만에 되살린 셈이다.

또 내부통제 운영실태나 긴급 현안 점검 등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하는 검사를 늘릴 계획이다. 지금도 전체 검사의 10%가량은 예고 없이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불합리한 금리 체계 등을 주제로 하는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지금은 금융투자업권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제재심에 대심제 적용…권익보호관제 도입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내놨다.

먼저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지금은 보험업권에서만 상품 자율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은행, 카드 등 다른 권역도 사후보고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수검 완화를 위해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중복요구 방지 등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을 실무지침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초 전 업권에서 그해의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해 중점점검사항을 공개한다.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실무자가 동석해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 부의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열람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권익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에 배석해 대변·진술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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