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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칼 빼든 정부…미성년자 거래 금지

  • 2017.12.13(수) 16:32

외국인도 거래 불가…금융기관 보유·매매 불허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과세도 고려중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계좌 개설과 거래가 원천봉쇄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도 금지된다. 다단계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선의의 피해자 발생 원천 차단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교생 이하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계좌개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했다.

 

아울러 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과 사기 범죄, 해킹 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키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다단계와 유사 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와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 엄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구매 자금 반출 방지 등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기간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법규 위반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가 도입되며 매출액 100억원, 일평균 방문자 100만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거래 투명성 확보 총력과세도 검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매도 매수 호가와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해 위반 시 처벌된다. 과세 문제 역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 TF 구성을 통해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규제 우려를 의식해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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