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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곽태휘가 소득세를 돌려받은 이유

  • 2017.12.15(금) 13:04

연평균 300일 사우디 체류, 가족과 함께 거주
조세심판원 "세법상 비거주자, 소득세 과세 잘못"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곽태휘(FC 서울)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그가 해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난데 따른 것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1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곽태휘 선수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곽 선수가 2013년과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알 샤밥과 알 힐랄 구단에서 활동할 당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전수당과 포상금 등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상태였다. 
 
당초 곽 선수는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여겨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적은 한국이라도 사실상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국내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곽 선수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 국내로 복귀하기 전까지 연평균 300일 이상을 사우디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때만 국내에 머물렀다.
 
반면 국세청이 곽 선수에게 적용한 '거주자' 요건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법상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곽 선수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며 곽 선수에게 부과한 세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내에서 생활한 근거가 없으니 '비거주자'가 맞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해외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가족과 함께 체류한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도 해외파 축구선수의 소득세 과세 처분이 뒤집힌 적이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카타르 리그에서 활동하던 이정수 선수(전 수원 삼성)는 가족과 함께 연평균 303일을 현지에서 체류한 점을 인정 받아 비거주자 판정을 받았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선수를 거주자로 판단해 과세한 소득세를 모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스포츠 세무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 여솔)는 "지난 3월 심판결정 이후 해외파 선수도 소득세법상 요건만 맞으면 비거주자로 인정 받는 추세"라며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출국하거나 현지에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기본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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