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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상장사 23곳…과징금 200억원

  • 2017.12.15(금) 14:16

주석 누락·허위작성은 기본, 공시서류 허위 기재도
효성 과징금 50억 최대…45억 대우조선보다 많아

 
올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장회사는 23곳으로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주석사항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15일 비즈니스워치가 2017년 금융위원회의 기업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상장회사는 모두 23곳(상장폐지 2곳 포함)이고 이 중 65.2%인 15곳이 주석 미기재와 허위기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제표의 주석은 재무제표 수치만으로 알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충적으로 담는 것으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라 할 수 없다. 주석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 계량적·비계량적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 주석 빼먹고 공시서류도 허위 기재 
 
가장 최근(12월 13일)에 징계를 받은 KG케미칼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는 금융자산 담보사실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사상 최고액 과징금을 맞은 효성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 누락과 지연배상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문제가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공시서류와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도 10곳이나 됐다. 청호컴넷과 퍼시픽바이오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징계를 받았고 현대건설과 대우조선, 효성, 한솔홀딩스, 금오하이텍 등은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방식인 자산·채무 과대과소계상은 10곳, 매출·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은 5곳이 적발됐다. 자산과 매출은 많아 보이게 하고 채무와 매출원가는 적어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효성 대우조선 한솔홀딩스 누리플랜 조선내화 현대건설 마제스타 디오 등은 자산·채무 과대과소계상으로, 마제스타 프리젠 등은 매출·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으로 징계를 받았다. 대우조선과 현대건설 마제스타 디오 등은 자산·채무 과대과소계상과 매출·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3개 기업 중 15개 기업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줬다. 현대건설의 경우 감독당국에 회계처리 위반이 확인된 후 2013년 당기순이익을 5696억원에서 4994억원으로 정정했고 2014년 당기순이익도 당초 공시보다 1074억원이 줄였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2013년과 2014년 영업손익을 흑자에서 적자로 바꾸는 등 3년치 실적을 자진해서 정정공시한데 이어 감독당국 징계와 함께 2008년 이후 9년치 재무제표를 모조리 정정해야 했다.
 
 
# 올해 과징금만 200억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 등 굵직한 분식회계 사건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올해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 과징금은 190억원이지만 최근 징계가 확정된 KG케미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의 과징금이 추가되면 200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올해 과징금 최고액은 효성이 부과 받은 50억원이다.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이 법인에 45억450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9월에 효성이 50억원을 부과받으면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회사채 발행규모 등에 따라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회계처리 위반 규모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효성이 대우조선보다 더 악의적인 분식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현대건설이 32억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서연 20억원, 한솔홀딩스 19억2000만원, 마제스타(舊제이비어뮤즈먼트,에이케이벨루가) 5억9650만원, 서희건설 5억84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 `감사인 지정 3년`이면 검찰고발 필수
 
회계처리 위반 처벌은 과징금 외에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및 통보조치를 동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거나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받게 된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가장 긴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은 6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게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고 퍼시픽바이오, 마제스타, 지엠알머티리얼즈도 각각 3년동안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징계전 상장폐지를 당한 프리젠과 엠제이비도 3년 지정 대상이다.
 
감사인 지정 3년 징계를 받으면 회사와 대표이사, 임원의 검찰고발 조치도 동시에 받았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감독당국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고발 조치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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