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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1+1' 상품도 부가세 환급되나요

  • 2017.12.19(화) 10:09

사업 용도로 매입하면 추후 부가세 환급
'1+1'은 할인판매…매입세액 공제 가능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지형 씨는 전기손난로를 4000원에 납품 받아 1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쇼핑몰 홍보차원에서 손난로 하나를 구입하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1+1'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을까봐 이벤트를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1+1' 이벤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는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덤으로 얹어준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먼저 부가세 환급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상 용도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매입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엔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사업상 증여)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세제나 청소기 등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업자라도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증정품을 매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개 가격에 덤으로 얹어주는 '1+1' 상품도 부가세를 내야할까요.

 

쟁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덤으로 준 상품을 사업상 용도로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1+1' 판매시 얹어주는 상품은 판매자가 매입액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하는 경품·증정품(사업상 증여)과 성격이 유사해 보이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1' 상품도 사업자가 사업상 용도로 사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1+1'을 일종의 할인판매 개념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는 한 개 가격을 내고 두 개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회계상으로 사업자는 50% 할인해 두 개를 판매한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앞선 사례에서 김지형 씨가 전기손난로 한 개 가격(1만원)에 두 개를 팔았다면, 두 개를 각각 5000원에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1+1' 행사를 통해 상품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판매했다면 상품 두 개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1'이라고 해도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상증여는 아니다"면서 "'1+1'은 마케팅의 일종이므로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세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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