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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묻지마' 소액 대출 금지

  • 2017.12.19(화) 12:10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개선 방안 발표
광고 규제 강화…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 심사 없이 빌릴 수 있는 소액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대부업자들의 '묻지마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면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들이 방송 주요 시간대에 광고하는 것을 줄이는 등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부당 대출의 온상인 '대부중개업' 규제도 강화한다. 이들 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부업체들이 계약하는 중개업체 수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


◇ 300만원 이하 대출에도 소득 심사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 감독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대부업계에서 무분별한 대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다가 중개업자나 추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 대출시 소득이나 기존 채무 확인을 안 해도 됐는데, 이런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일단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적용하고 폐지 범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 대출의 61%가량이 소액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대출심사 시 의무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도록 했다. 대부업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도 추진한다. CSS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대부업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 대부업체들은 올해 하반기에 방송 광고 총량을 기존보다 30% 감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수준에서 광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또 2회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22~24시 광고 노출을 일일 총량의 30%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의 대부약관 심사권도 도입한다. 대부업체가 신규로 약관을 만들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 심사받도록 한다.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무분별한 대부 중개 규제…추심업 진입 어렵게

대부중개업과 추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대부중개업이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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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지금은 500만원 이하 대출에는 5%,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에는 4%의 수수료를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 상한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대부중개업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했다. 여러 중개업자와 무분별하게 계약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한다.

대부업체 등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업무를 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3억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올리고, 업체가 최소한 5명의 인력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전문적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이를 보아가며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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