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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환불 보장"..LH, 3兆규모 토지리턴제 실시

  • 2013.10.31(목) 14:00

계약금 납부금 및 이자까지 환불..'연말까지 한시'

돈 들여 조성해 놓고 팔지 못한 땅이 30조원(9월말 기준 미매각 토지)에 달해 부채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불을 보장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땅 매각에 나섰다.

 

LH는 미매각 보유토지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지만 시장 침체 탓에 선뜻 땅을 사지 못하는 수요자와 기업에게 환불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9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가 3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위축된 소비·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유인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과감한 판매전략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규모의 미매각 토지 문제는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은 사안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는 매수자의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계약 후 대금납부기간의 50%를 경과한 때부터 잔금납부일 사이에 매수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계약보증금과 수납금액,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까지 돌려준다. LH는 이 제도를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키로 했다.

 

윤명호 LH 판매보상사업처 부장은 "매수자가 토지 구입 후 기대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자를 포함해 납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라며 "LH 입장에서도 판매 실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LH는 1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5일 내 토지대금을 반환해 준다. 토지 환매권은 땅을 전매하거나 명의변경시에도 승계할 수 있으며 잔금납부 약정일이 지나거나 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이 떨어지거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소멸된다.

 

대상 토지는 총 801필지, 3조549억원 규모로 용도별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7%이며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 순이다. 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의정부민락2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의 용지가 포함됐다.

 

LH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팔리지 않거나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아진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격을 낮춰 매각키로 했다. 공급가격을 조정해 파는 토지는 62필지 8916억원 규모다. 공동주택지가 금액 기준 전체의 81%이며 상업업무용지가 8%다.

 

▲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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