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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부터…노동이사제 도입 본격화

  • 2017.12.19(화) 18:14

금융위원회 산하기관부터 내부지침 바꿀 듯
금융공기업 대상 법제화 논의 내년 초 본격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중 법안 통과시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산은, 기은부터 노동이사제 추진할 듯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공기업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센세이셜하진 않고 국정과제를 컨펌하는 수준에서 금융공기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장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위 산하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은행은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으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시로 내부지침을 곧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 노사 합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도 적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라서 노동이사제 추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공기업에 일제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공기업이 노동자(노동이사)와 시민단체(시민이사)의 추천을 각각 1명씩 받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업 도입에 속도

공운법 개정안의 노동이사제 조항은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1차 회의 때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혔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노동이사에 반대한다"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사 선임을 함께 추진 중이나 시민 대표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내년 1월경 다시 회의를 열어 노동이사제 조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운법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노동이사제 조항 통과에도 기대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상상할 수도 없던 노동이사제 논의가 이만큼 커진 걸 보면 확실히 힘을 받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할 경우 민간 금융회사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논의하며 민간회사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를 갖추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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