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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김상조 재벌개혁'...공익법인 전수조사

  • 2017.12.20(수) 14:49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 공익법인 대상
내년 1월 2단계 실태조사서 본격 검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지 한 달 보름여만에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는 셈이다.
 
공정위는 20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그간 세금부담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삼성그룹부터 한솔그룹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다.
 
공정위는 1단계로 이들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목록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면 ▲설립·출연현황 ▲이사회 등 지배구조 ▲주식소유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추가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료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그동안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때 계열편입과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도 현재시점에서 제외사유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1개월간 1차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월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 조사 결과가 향후 공익법인 관련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만 2단계 조사와 관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악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 실태조사에 앞서 비즈니스워치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총수 있는 24개 그룹의 공익법인 자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재단은 35개로 집계됐다. ([공익재단워치]①'열에 아홉' 핵심계열사 지분 보유)

35개 가운데 4개를 제외한 31개(88.6%) 공익법인이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지주회사 또는 사실상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중이다. 공익법인을 보유한 그룹별로는 삼성, 현대차,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한진, CJ, 부영, LS, 대림, 금호아시아나, OCI, 효성, 영풍이 해당한다.
 
또 이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9%인 반면 보유주식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87.8%에 달하고 보유주식 전부를 계열사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재단도 26개(65%)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의 자산구조가 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셈이다.
 
아울러 자산10조원 미만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도 동부, 동원, 한라, 세아, 태영,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태광, 현대산업개발, 삼천리, 하이트진로, 한솔 소속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또는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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