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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은 '신라'품에…코엑스는 '롯데'

  • 2017.12.20(수) 17:53

제주면세점 신라가 차지‥내년부터 5년간 운영
면세제도 개선안 첫 사례‥민간위원들이 선정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반납한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서울 강남 코엑스 면세점 사업권은 예상대로 단독 입찰한 롯데면세점이 가져갔다.

관세청은 20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신라면세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형 면세점 몫인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로 결정됐다. 코엑스 면세점은 현재 운영업체인 롯데면세점이 계속 운영하게 됐다.

제주공항면세점 입찰에는 국내외 면세점 업체들이 대거 관싱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면세점 임대료 조건이 좋았던 데다 제주공항 특성상 많은 내외국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최종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을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주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싱가포르·홍콩·인천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던 것과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은 정부의 면세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처음으로 적용돼 관심이 높았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 교수,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특허심사위원 97명을 위촉했다. 이 중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심사를 맡았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 종료 후 위원회 명단과 함께 평가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부터 5년 간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의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엑스 면세점의 경우 단독 입찰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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