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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과태료 163억…"제빵사 설득에 총력"

  • 2017.12.20(수) 17:58

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163억 통지…2주뒤 부과
고용부, 허수 걸려낸다 vs 파리바게뜨, 확인서 더 확보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에 대해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고용부는 14일간의 의견제출기한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이 기간동안 제빵사로부터 직고용 반대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태료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며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불법파견된 제빵사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일인당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 5309명 중 3682명에 대해 '본사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받았다.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총 4299명의 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신규입사자와 협력업체 관리자, 중복 제출자 등 617명을 제외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14일간의 의견제출 기한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제빵사 1672명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제출 기한인 2주 동안에도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과태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뒤 이의신청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의신청 기간에도 파리바게뜨는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확인서의 진의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서 작성시 본사의 강압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허수 확인서'를 걸러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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