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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신동기 등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2017.12.21(목) 10:06

이재현 CJ 그룹 회장 251억원 세금 포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96%가 종교단체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유명인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1일 조세포탈범 32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과 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당소득 은닉 ▲CJ㈜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 251억원을 포탈했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 ▲CJ㈜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96%(62개)가 종교단체로 55개(85%)가 절이고 7개(11%)가 교회였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소재지가 서울인 단체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는 세금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경환 씨에스엔피엘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아이피오에셋) 대표가 50억2700만원을 포탈해 유일하게 명단이 공개됐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상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당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과태료는 미신고금액별로 10억원 이하에서 10%, 10~50억원에서 15%, 50억원 초과부터 2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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