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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정 뒤집은 공정위..불만스러운 재계

  • 2017.12.21(목) 16:34

공정위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해야"
가이드라인 일부 잘못…재계 "정책신뢰 훼손"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주(2.1%)를 매각해야할 전망이다. 시가로 5000억원이 넘는 물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과거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란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해석기준으로, 삼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다. 이 때 나온 주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사들였다.

공정위는 500만주 매각의 근거가 된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새롭게 순환출자가 '형성'됐는데 이를 '강화'된 것으로 잘못 결정했다는 것이다. 강화로 볼 경우 순환출자가 강화된 부분만 해소하면 되지만 새롭게 형성된 경우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한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이 처분해야할 주식수가 900만주인지 500만주인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부회장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심 판결문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로 (공정위 방침이 바뀌었다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침(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든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예규 제정에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매각 말미는 내년 3분기까지로 예상된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도 당장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 삼성물산 지분 39.1%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매물로 쏟아질 수 있어 삼성물산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예규가 확정되고 매각통보가 오면 법률적 내용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며 "현재로선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소급처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기업 주식을 처분토록 한 것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재판 결과만을 놓고 기존 결정을 뒤집는 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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