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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M그룹 '지주회사 명단서 빠진다'

  • 2017.12.22(금) 15:45

M&A로 성장한 SM,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3곳 보유
순환출자 해소 등 의무이행 부담…공정위에 제외 신청
규정따라 지주사 제외될 듯…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아

재계순위 46위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지정 제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지주회사 명단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다.

SM그룹에는 현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 3곳이 있는데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만 반대급부로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후속조치 의무도 이행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지주회사 제외 신청은 순환출자 해소 등 후속조치 의무가 부담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라 SM그룹은 공정위가 관리하는 지주회사 명단에선 빠질 예정이다.

다만 급속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온 SM그룹은 대기업 가운데 최다인 148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집단이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는다. 결국 지주회사 명단에서 빠지는 것과 별개로 지배구조 개편 과제가 무겁게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3개 지주사, 공정위에 지정 제외 요청

22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SM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돼 있는 삼라마이다스, 에스엠티케미칼, 케이엘홀딩스 3개 회사를 지주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50% 이상인 곳이다. 다만 올 7월 이전까지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

SM그룹의 지주회사 3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으로 바뀌기 전인 올해 1월 1일 지주회사로 신규 지정됐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자산총액 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본인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남길 원치 않는다면 제외해달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받는 혜택보다 의무이행이 더 부담스럽다면 빼달라고 하는 것이다. 

 

올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보성산업 등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달하는 5개 회사도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지정 제외 신청을 했고 실제로 빠졌다. SM그룹 지주회사 3개사의 자산도 9월말 기준으로 모두 1000억원대다.

 

◇지주사 제외신청 속내는…순환출자 단기간 해소 어려워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사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이연(일정 시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크게 절감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부채비율도 20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상장사 기준, 비 상장사 3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주사 체제 내에 금융계열사는 보유할 수 없다.

SM그룹이 지주사 혜택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SM그룹은 M&A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까닭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148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사장 감시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SM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SM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다른 그룹과 달리 M&A 과정에서 몸집(자산)이 불어나면서 지주회사로 지정된 사례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SM그룹 입장에서는 이를 해소하는 게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SM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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