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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는 특검, 억울한 이재용 부회장

  • 2017.12.27(수) 21:05

특검 "경영권 승계 대가로 뇌물 오고가"
이 부회장 "아직도 특검 주장 납득안돼"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9월2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지 90여일 만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을 속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7년)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위법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은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뤄진 원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이 출연금을 문제삼아 항소에 나섰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출연금 204억원은 물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 모두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18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가진 세 차례 독대 외에도 2014년 9월 단독면담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삼아 공소장에 제3자 뇌물혐의도 추가했다.

삼성 측은 애초에 원심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장상균 변호인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 대상과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묵시적 청탁은 청탁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 필요충분요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아직도 특검이 제시하는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여부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뇌물혐의 등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고는 내년 2월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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