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줄인다

  • 2013.10.31(목) 17:46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증가분 50% 이하'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보다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5%까지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지금은 늘어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개정 뒤엔 늘어난 용적률의 20~50%만 지으면 된다. 이외 지역도 늘어난 용적률의 20~7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이하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용적률 상한이 250%에서 300%로 높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내 재건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도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해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일정 정도 갖춰진 지역에서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공공사업,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