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보유세 카드'도 꺼낸 정부…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 2017.12.28(목) 13:36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공식화…특위 등 논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 높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던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올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내년부터 현실화되고, 특히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유세 카드까지 부상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전방위적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후 8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 마지막 카드도 뽑았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 가능성은 일정부분 예고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중 "국내총생산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보유세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보유세 카드를 담은 것은 올해 발표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다주택자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의 각종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버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최소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손실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내에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세제개편안을 다룰 계획이다. 하반기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향 등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어디를 건드릴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지만 당장 재산세를 손 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재산세율을 올리거나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토지가 각각 60%와 70%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모두 80%다. 하지만 시행령을 손질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 종부세는 10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로 결정할 수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세율 외에 공시가격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간 바람직한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구체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시점에 현실화되는 만큼 당장 부담이 없지만 보유세 인상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40%~80% 범위 내(토지는 50~90%)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시가격의 80%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원 1.5% ▲94억원 이상 2% 등이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20%)가 붙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