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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잡는다…실명제·거래 한도 도입

  • 2017.12.28(목) 15:42

거래실명제 실시…부실 거래소 폐쇄
가이드라인 마련…"1인 거래한도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열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거래소 폐쇄와 1인 거래 한도 설정 등 강력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과열 현상이 계속되자 이번에 추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투기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그런데도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거래해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불건전 거래소의 폐쇄까지 추진한다. 연내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대책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더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김용범(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된 뒤에는 금감원 등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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