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독]국세청의 수상한 세무조사..정유사도 도마에

  • 2013.11.01(금) 10:44

1000억대 세금 추징 포기…고위직 영향력 행사 의심

 

국세청이 2009년 상반기 S-Oil(에스오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동양그룹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국세청이 S-Oil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S-Oil 세무조사를 지휘한 고위 공무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현재 국세청에서 퇴직한 상태다. 검찰이 동양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하고, 국감에서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기업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파장이 S-Oil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일 국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S-Oil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5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S-Oil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주주인 사우디아람코그룹(국영석유회사)에 11차례에 걸쳐 2조9000억원을 현금 배당하고, 법인세를 주민세 포함 10%로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세조약이 적용된 시점은 2009년 1월이기 때문에 2005~2008년까지의 배당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25%를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S-Oil이 2586억원의 법인세를 누락했지만,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시 S-Oil이 미리 낸 세금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탈루한 세액은 1654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국세청이 S-Oil에 세금을 추징하기 직전 열린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세액이 1/10 수준으로 깎였고 결국 159억원만 거둬들인 것이다.

 

▲ 국세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S-Oil 세무조사 관련 비리 신고 문건

 

이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직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당시 세무조사 실무자의 증언이다. 이 실무자는 현직 국세청 직원으로 2009년과 2010년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도 담당했으며, 해당 고위직 인사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당한 고위직 인사는 2009년 S-Oil과 동양그룹의 세무조사를 지휘한 국장으로, 현재 국세청에서 퇴직한 상태다.

 

S-Oil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워낙 금액이 큰 건이어서 조사반 차원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 위원들이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