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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워치]①-2 상표권수수료, 한국타이어 가장 비싸

  • 2018.01.04(목) 13:38

20개 대기업 지주사 비교..한국타이어 0.75% 최고-세아 0.06% 최저
범LG 0.2% 통일, 신설 롯데지주 0.15%
현대중공업·한국투자 각자보유…셀트리온, 자회사가 브랜드 보유

 

비즈니스워치는 새해 첫 워치시리즈 지주회사워치를 통해 국내 주요 대기업 상표권 현황과 수수료율을 전수 조사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20개 그룹 지주회사(상표권수입이 아직 없거나 미미한 롯데·부영, 동일인이 법인인 농협 제외)와 삼성·현대차·한화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주요그룹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상표권은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계열사들은 상표권을 쓰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낸다. 수수료율은 일부 그룹이 자신들만의 산정기준을 정하기도 대체로 계열사 등의 매출액(상표권보유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에서 자체적으로 쓴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받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20개 그룹을 먼저 살펴보면, 상표권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다.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계열사들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75%를 상표권수수료로 받는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그룹이미지(CI)와 타이어에 새겨지는 영문 'Hankook' 등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수수료율이 다른 지주회사보다 높은 것과 관련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답했다.

세아그룹은 2017년부터 그룹브랜드수수료 개념을 도입했고 수수료율을 0.06%로 정했다. 업계 최저 수준이다. 세아그룹 측은 "상표권수수료 개념을 작년에 처음 도입하다보니 보수적으로 책정했고 B2B(소비재가 아닌 기업간 거래품목) 업종인 것도 감안했다"며 "향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수수료율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아그룹의 경우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이 '세아' 상표권을 공동보유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세아그룹은 오너 3세이자 동갑내기인 이태성 부사장과 이주성 부사장이 각각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에 근무하고 있다. 두 사촌형제가 이끄는 회사가 상표권을 공유하고, 나머지 계열사로부터 0.06%의 수수료를 받아 공동 브랜드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 LG가 정한 0.2%룰…범LG家·SK에도 영향

대기업 지주회사 1호 (주)LG는 계열사로부터 0.2%의 상표권수수료를 받고 있다. 선발주자 LG가 정한 `룰`은 이후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준다. LG에서 떨어져나온 GS와 LS도 0.2%수수료율을 계열분리때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LS그룹 지주회사 (주)LS는 상표권수수료와 별개로 계열사들로부터 교육·용역수수료도 받는다.


SK그룹의 상표권수수료율도 0.2%다. SK 측은 "수수료율을 정할 때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을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상표권외에 독특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 (주)SK가 있지만 그룹 전반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컨트롤타워는 SUPEX추구협의회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걷는 작업에선 지주회사 대신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총무' 역할을 한다. 따라서 SK 계열사들은 상표권수수료를 지주회사에 내고, 상표권처럼 매출액에 연동해 책정하는 SUPEX추구협회의 운영비용은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에 내는 구조다.

 



◇ 평균 0.3~0.4% 수준…상표권 없는 곳도 있어

대기업의 평균적인 상표권수수료율은 0.3~0.4% 수준이다. CJ그룹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11년 CJ그룹에 편입된 대한통운은 인수 초기에 0.2%를 내다가 지금은 다른 계열사와 동일하게 0.4%를 낸다. 이는 후속기사([지주회사워치]①-3)에서 살펴볼 한화그룹도 마찬가지다.


그룹 내 지주회사가 2개인 하림그룹은 브랜드도 나눠가지고 있다. 제일홀딩스가 `제일`브랜드, 중간지주사 하림홀딩스가 `하림`브랜드를 가지는 방식이다. 제일홀딩스는 0.3~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소비재 유통그룹인 아모레퍼시픽과 하이트진로는 정반대의 상표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주회사 아모레G는 개별 화장품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계열사로부터 약 0.2%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이란 그룹 이름의 소유권은 자회사 (주)아모레퍼시픽에 있다. 그러나 그룹이름에 대한 상표권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그룹내에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처럼 `아모레퍼시픽`이란 이름을 쓰지않고 개별브랜드로 승부하는 계열사가 많은 것이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는 그룹이미지(CI) 상표권을 가지고 0.3%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이트·진로·참이슬 등 개별상품 브랜드는 자회사에게 있다.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중 롯데그룹은 0.15%의 상표권수수료율을 정했고, 현대중공업그룹은 별도의 상표권 개념이 없다. 기업분할 당시 각 계열사가 자기브랜드를 갖는 방식으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계열사 중 `현대중공업`이란 이름을 쓰는 곳은 한곳밖에 없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상표권개념이 없는 곳이다. '한국'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투자'라는 일반명사의 조합이라 식별력이 부족해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계열사마다 상호도 조금씩 달라서 '한국투자'란 브랜드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주회사이지만 `셀트리온`이란 상표권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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