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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갈땐 꼭 신고하세요

  • 2018.01.10(수) 08:00

[신민호의 절세여행]⑤외환 신고가 필요한 경우_시리즈 '끝'
현지 계좌 개설은 외국환은행, 무역대금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

해외 여행은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보다는 여행의 기회가 적다보니 각종 출입국 절차나 면세혜택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알아두면 돈이 되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유익한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관세법인 에이치앤알의 신민호 관세사님이 도움말씀 주셨습니다.[편집자]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흔히 외화를 소지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해외 여행객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죠.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를 하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고,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한국인 여행객(거주자)이나 외국인 여행객(비거주자)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비거주자)이 최근 입국할 때 휴대해 입국한 범위 내에서 다시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죠. 가져온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 경우 외국인이 입국할 때 휴대한 외화를 신고했어야만 합니다.

#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외화를 압수당할 수 있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외화 등을 휴대해 출국이나 입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지만 위반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해외이주자'나 연수 등을 이유로 30일을 넘게 외국에서 체재하는 '해외체제자',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학습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해외유학생'등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외화 거래가 가능한 시중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증을 제시해야 하죠.

#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은행 예금금리가 높은 것을 보고 현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할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했다고 개설신고를 해야 해요.

또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 주택 등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무역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무역거래 상대방에게 무역대금을 외화로 가져가서 현금결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둬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에 물품대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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