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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꿀팁

  • 2018.01.16(화) 14:48

영수증 챙길 항목 확인, 공제기간 선택 주의
공제자료 오류는 본인 책임, 미리 체크해야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박모씨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내역을 조회해봤더니 교육비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수업료와 발레학원 비용까지 매월 꼬박꼬박 지출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겁니다. 박씨는 유치원과 발레학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15일 개통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제를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을 살펴보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14가지 공제 항목의 기간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체크한 후 회사에 제출할 파일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화면.

 

◇ 안경구입비·난임시술비 등 영수증 별도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은 간단한데, 연말정산을 실수 없이 해내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제항목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 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대상임에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직장인 박모씨의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조회 화면. 자녀 유치원비와 학원비 등 교육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소득·세액공제 기간선택 주의해야

 

지난해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의 항목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6월 30일에 퇴사해 8월 16일에 입사했다면 7월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항목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상단에서 공제를 제외할 기간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이렇듯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잘못된 공제자료를 사용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회사나 국세청이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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