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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검토 필요"…과열시 추가대책

  • 2018.01.18(목) 18:00

재건축 연한 40년·안전진단 요건 강화 시사
"양도세 중과 등 모든 대책 실행되면 집값 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낭비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준공후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과거처럼 40년으로 강화하고,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엔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등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양도세 중과 등 모든 대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도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도 지속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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