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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당신, 국선세무대리인을 아시나요!

  • 2018.01.22(월) 15:19

문답로 알아보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승소율 평균 30%...자발적인 재능기부

 

오는 2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재는 억울하다고 주장(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는 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거든요.

 

국선세무대리인은 부과 받은 세금이 억울한데도 돈이 없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무료로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인데요. 2014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에 요구하는 것을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납세자 본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국선세무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배정 받으면 무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제도 이용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요청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맞으면 국세청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국선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납세자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중에서 억울하다는 세금(이의신청액 또는 심사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2월부터)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납세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금만 가능합니다.

 

- 정말 무료인가
▲무료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에게는 건당 10만원 정도의 세무대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세무대리인들의 일반적인 대리비용을 고려하면 무보수에 가까운데요. 전문자격사들의 재능기부라고 보면 됩니다.

 

- 누가 배정되나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선세무대리인을 검색하면 기관별로 지정한 대리인 명단이 나옵니다.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상이 된 기관에서 위촉한 국선세무대리인을 연결해줍니다.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위촉한 국선대리인을 연결해주고, 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 국세청에서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배정되죠.

 

- 어떤 사람들인가
▲세무대리인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들로 모두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업계에서도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2016년에 선임된 239명이 활동중인데 올해 3월 3일 새로운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인재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임보다는 2년마다 신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군요.

 

- 믿을 수 있나
▲국세청이 국세청과 싸울 사람을 골라주는 것인데다 무료라는 점에서 외형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세무대리인들이 
대충 싸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구제비율은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없던 2013년(16.3%)의 배수준으로 높아졌거든요. 비슷한 권리구제제도인 국선변호사의 재판 승소율이 15% 수준(2012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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