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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위헌 논란…국토부, 조목조목 '반박'

  • 2018.01.22(월) 17:29

"미실현이익 부담금, 위헌성 없다"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논란도 일축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위헌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도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판례를 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당시에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과세 논란을 일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됐지만 지난 2012년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 1월부터 부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앞두고 갑작스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폭탄'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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