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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의 연말정산 `그뤠잇 영수증'

  • 2018.01.23(화) 08:00

[커버스토리]13월의 월급 불려주는 세테크 포인트

40대 직장인 김부장은 매년 1월만 되면 두통을 앓습니다. 회사에서 나눠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때문입니다. 분명히 1년 전에도 꾸역꾸역 작성해본 기억은 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나마 올해부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서 환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김과장은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아직 내 집 장만을 못해 월세 50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죠. 연말정산 때 환급을 기대하지만 꼼꼼하지 못한 성격탓에 놓친 공제혜택들이 적지 않네요. 
 
남들은 환급액이 얼마냐를 두고 얘기 중인데 김과장은 사무실 내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토해낸 인물로 꼽힙니다. 경정청구를 해서라도 놓친 세금을 찾아야만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년차로 신입사원 티를 막 벗어난 김막내 사원은 연말정산 신고서에 적을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부양하는 가족도 없고 의료비나 교육비를 쓴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연봉도 오르고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도 점점 늘어나는 만큼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해 재테크와 절세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들이 작성한 올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통해 절세 포인트를 함께 찾아보시죠.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500만원 돌려받는 김부장
 
연봉 1억원을 받는 김부장은 전업주부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학원 등록금을 포함해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던 형님이 지난해 6월 명예퇴직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에 어머니를 추가했습니다. 2년 전부터 부쩍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는 의료비만 1년에 1000만원에 달합니다. 
 
아내와 함께 30년째 다니고 있는 교회에 매월 20만원씩 기부금을 내고,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도 매월 23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후배들에게 밥을 살 때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연봉에서 식대나 교통비 등 각종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총급여는 9000만원입니다. 매월 납부한 소득세는 총 9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총 50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TIP1. 카드 대신 현금사용하라
전통시장과 현금영수증의 높은 공제율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전통시장은 40%,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김부장이 전통시장에서 매월 20만원씩 장을 본다면 연간 25만원(전통시장사용액×추가공제율×소득세율+지방소득세=240만원×40%×24%+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4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서 쓴다면 연간 10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TIP2. 기부금 더 내라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공제율이 10%에 불과하지만, 법정기부금은 100% 전액을 공제 받기 때문에 환급에 유리합니다. 법정기부금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 낸 기부금, 지진피해(천재지변)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는데요. 김부장이 연간 100만원의 법정기부금을 냈다면 16만5000원(법정기부금×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100만원×15%+1만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정치 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평소 눈여겨본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는 것도 좋겠죠. 

TIP3. 연금저축 더 내라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3.2%(소득세 12%+지방세 1.2%)를 적용하는데요. 김부장은 연금으로 28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더 납부하면 연간 16만원을 더 환급받게 됩니다. 

 

◇ 26만원 토해낸 김과장
 
연봉 5500만원을 받는 김과장은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와 네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아들을 처음으로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국공립유치원 추첨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사립유치원에 다니게 됐죠. 정부 지원금을 빼고도 올해 150만원을 유치원비로 썼습니다.
 
평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실손보험이라고는 월 5만원짜리 건강보험 하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 월세 50만원씩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장 집 살 생각은 없지만 남들 다 한다는 청약저축에는 매달 10만원씩 돈을 붓고 있기는 합니다.

소비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어서 버는 돈의 절반은 신용카드 값으로 나갑니다. 승용차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쓴 교통비만 240만원입니다.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총급여 50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월급에서 떼인 세금이 167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26만5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군요. 김과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IP1. 사립유치원비도 교육비 공제대상 챙겨라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인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비는 근로자가 직접 유치원에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김 과장은 아들 유치원비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군요.

TIP2. 주택마련저축 240만원 채워라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4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요. 김 과장은 월 10만원씩 120만원만 저축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축이기 때문에 240만원까지 채워서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TIP3. 월세 세액공제 챙겨라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 납입액의 10%(750만원 한도)를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김 과장은 월세를 50만원씩 600만원 냈는데요. 김 과장은 피같은 세금 60만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TIP4. 보장성 보험도 100만원 한도 채우자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니까 최대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보험료를 얼마로 할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납입총액 100만원까지는 가입해 두는 게 미래도 대비하고 세금도 줄이는 1석2조가 되겠죠.

 

◇ 35만원 돌려 받은 김막내 사원
 
연봉 3000만원을 받는 3년차 직장인 김막내씨는 고향집을 떠나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점심엔 저렴한 회사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합니다. 퇴근 후 헬스클럽에 들러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요. 김씨가 부담하는 비용은 월세 60만원, 운동비를 포함한 생활비 50만원 정도입니다. 고정 생활비는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엔 500만원 짜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저축을 많이 하지는 못했죠.
 
절세에 관심이 없던 김 씨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에서 `필승`하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납입하고 신용카드보단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씨의 연봉에서 식대나 교통비 등 각종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총급여는 2700만원이고 매월 납부한 소득세는 총 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인데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TIP1.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내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무작정 납입금액 한도(연봉 1억20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김 씨는 세액·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아 연금저축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230만원만 납입했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은 똑같이 35만원입니다.
 
TIP2.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제도 신청하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청년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탁월한 절세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건데요. 김 씨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산출세액(100만원)에서 7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TIP3. 중고차 소득공제 활용하라
지난해부터 직장인이 중고 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중고자동차를 현금 500만원에 구매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만일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거래가격의 10%인 50만원을 공제 받아 7만5000원(소득세율 15% 적용)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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